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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내용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주식회사 부방(이하 당사라 함) 정관 제13에 의거하여 당사와 부산방직공업 주식회사의 합병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을 설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주명부 기준일(주주확정일) : 2016517()

 

20164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 부방빌딩

주식회사 부방

대표이사 박 주 원


 

< 부방 >

 

[공고] 주식명의 개서 정지 (주주명부폐쇄)

 

1. 기준일

2016517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2016518

- 종료일

2016524

3. 설정사유

38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1642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 정관 제1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관련공시

2015.04.27 주주총회 소집결의

 

등록일자 2016-04-28
조회수 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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