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1. 올바른 근무태도

    1) 근태

    Q1) A팀원은 업무실적은 매우 좋으나 결근과 지각, 외근 후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아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업무 성과가 좋은 만큼 나무라자니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 질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정확한 근태관리는 회사와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관리소홀 책임에 따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부방 가족사들이 추구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와 명백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부서장은 근태가 좋지 않은 구성원에게 주의를 주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각 가족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근거 [윤리규정 제4조(근태 불량, 업무태만 등)]
    임직원은 근태불량, 업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 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이권 개입 금지 등

    Q2) 연말에 있을 전사 단합 행사를 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행사대행 업체에 외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관부서인 저희 팀의 팀장님이 행사대행 업체에게 행사 장비를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행사를 진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리경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건가요?

    A)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팀장님은 “갑”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협력 회사에게 지시를 하였고 이를 통해 지인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부방 가족사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경영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 관련근거 [윤리규정 제6조(이권 개입 금지) 제2호]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상호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문서 및 계수의 조작

    Q3) 평소 성실하고 열심인 부하 직원이 실수로 실적을 일부 누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영층에 보고가 된 상황인데 누락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 굳이 이를 알리고 보고서를 수정해 일을 크게 만들어야 할까요?

    A) 문서와 회계정보는 경영활동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판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또한 실적은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로써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실적의 누락은 경영환경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투명한 실적 보고를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윤리규정 제7조(문서∙계수 조작 및 허위보고 금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변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