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 |||||||||
내용 |
(주)리홈쿠첸은 2015년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거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고사항
주주들이보유한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0.6950173주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0.3049827주를 교부함.
2015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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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06-30 | |||||||||
조회수 | 49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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