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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2. 선임일 : 2017년 4월 13일

 

3. 감사계약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개년)

  

 

2017 04 13

 

 

주식회사 부방

대표이사 박 주 원

등록일자 2017-04-13
조회수 536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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