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리홈쿠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삼성동,부방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쿠첸을 2013. 9. 30. 흡수합병할 계획인바,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할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3년 8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지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함
나) 제출기간: 2013년 8월 13일 ~2013년 8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2013년 8월 27일까지 당사 기획실 지원팀에 제출(02-2008-7272)
② 실질주주: 2013년 8월 22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소규모합병은 효력을 상실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리홈쿠첸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리홈쿠첸과 ㈜쿠첸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13년 8월 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2013년 08월 13일
주식회사 리홈쿠첸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8(삼성동)
대표이사 노 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