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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내용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리홈쿠첸과 주식회사 쿠첸은 각 이사회에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리홈쿠첸이 주식회사 쿠첸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쿠첸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병당사회사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 : 주식회사 리홈쿠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삼성동)}
-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쿠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삼성동, 부방빌딩)}

 

나. 합병목적

주식회사 리홈쿠첸과 주식회사 쿠첸은 생산설비, 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하고자 함.

 

다. 합병방법

주식회사 리홈쿠첸이 주식회사 쿠첸을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쿠첸은 해산함.

 

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13. 8. 29. – 2013. 9. 29.

 

마.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합병회사 : 주식회사 리홈쿠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삼성동)}
-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쿠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삼성동, 부방빌딩)}


 
2013년 8월 29일

 

주식회사 리홈쿠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삼성동)
대표이사 노 춘 호

 

주식회사 쿠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삼성동, 부방빌딩)
대표이사 이 대 희

 

 

등록일자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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