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
내용 |
1. 주식회사 리홈쿠첸과 주식회사 쿠첸은 2013. 8. 28. 각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리홈쿠첸은 주식회사 쿠첸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쿠첸은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주식회사 리홈쿠첸
주식회사 쿠첸 |
등록일자 | 2013-10-01 |
조회수 | 48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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