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할보고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
내용 | 주식회사 리홈쿠첸은 2015년 6월 30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재산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쿠첸(인적분할) 및 주식회사 부방유통(물적분할)을 설립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리홈쿠첸은 상호를 주식회사 부방으로 변경하여 존속하고, 분할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6조 및 제527조에 따라 분할 보고총회 및 분할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본 공고로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위 분할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주식회사 리홈쿠첸
주식회사 쿠첸
주식회사 부방유통 |
등록일자 | 2015-08-03 |
조회수 | 50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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