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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설명
내용

당사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시키고자 회사분할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주주총회를 통해 2015년 8월1일자로 분할 승인하고 공시하였습니다.

 

인적분할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작성 시점에 현재 소유주에게 분배

예정인 인적분할 사업회사의 공정가치를 존속법인의 미지급배당금 및 부의기타자본으로

인식하고, 분할기일에는 상기 미지급배당금과 인적분할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차액을

중단영업처분이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5년 6월30일 반기말 기준 검토보고서에 3,127억원을 미지급배당금 및
부의기타자본으로 인식하였고 이로 인해 반기말 기준으로 일시적인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공시일 현재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2015년 8월 1일 상기 미지급배당금과 인적분할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과의 차액인 2,550억원(당반기말기준)을 중단영업처분이익으로 인식되어 일시적인 자본잠식은 해소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검토

완료시점인 8월 26일경 한국거래소에 제출 예정입니다. 이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제출 익일 2015년 8월27일경 관리종목은 해제될 예정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실제 자본잠식이 아닌 인적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시점 차이에 의한 것이며, 회사는 2015년 9월4일에 재상장 및 변경 상장일에 정상적으로 거래될 예정이오니

주주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리 홈 쿠 첸

등록일자 2015-08-18
조회수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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