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1. 회사 자산의 보호

    1) 회사 자산이란?

    Q7) 회사 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회사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건물, 금전, 일반비품, 회계상 자산 등 유형의 자산 뿐 아니라 회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 또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회사 자산 사용시 주의사항

    Q8) 회사 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A) 기본적으로 아래 세가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회사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 자산은 각 사의 규정에 따라 구입하고 폐기한다.
    셋째, 각각의 임직원들은 회사 자산을 분실, 오용 및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각종 기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윤리규정 위반입니다. 법인카드와 각종 소모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회사의 공금을 인출해서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빙으로 회사 공금을 전용하거나 취득하는 것 역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3) 판촉용 경품의 개인적 사용

    Q9) 고객 판촉용 경품을 준비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경품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액의 상품이고 수고한 직원들이 나누어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됩니다.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경품도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모든 업무용 자산은 사업 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외자산, 폐기대상 물품 등 장부상 가치가 소멸된 물품이라 해도 회사의 자산이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무단 반출은 절도에 해당하므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반출 프로세스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4) 일반 비품 (개인적 사용)

    Q10) 회사내 A4용지, 볼펜 등 소액의 일반 비품을 집에 가지고 간다던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액이므로 괜찮은 것인지요?

    A) 앞의 세가지 원칙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회사의 자원은 타인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전화통화, 과도한 인터넷 서핑 등도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신망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회계상 자산의 처리

    Q11) 회사 창고에 노후한 PC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부품 몇 개를 떼어서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A) 회사 자산은 아무리 노후한 것이라 해도, 어차피 버릴 것이라고 해도 각 사별로 정해진 정식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용 자산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유형자산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6) 회사공금의 개인 계좌 입금

    Q12) 판매대금, 서비스 수수료 등 회사의 수익을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령 즉시 회사 계좌로 입금하셔야합니다. 또한 차후에는 회사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입금절차 등을 설명하여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관련근거 제8조 (회사 자산의 개인적 용무 사용 금지)
    ①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의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②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서핑, 주식거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③접대비, 회의비, 부서 운영비, 출장비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