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1. 공정한 직무 수행

    1) 협력업체 선정 및 공정거래

    Q39) 친인척 및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거래 자체가 불가한가요?

    A) 임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 자체가 부정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협력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입찰정보 유출, 수의계약, 고가 구매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는 부정행위(사리도모, 업체특혜)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매·공사 담당자 등에게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부정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품질, 납기 등에 경쟁력이 있어 부득이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업체평가 등의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자는 상사나 동료가 특정 거래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 거래처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Q40) 이번 달 재고물량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고물량을 줄이고 매출 실적을 늘이기 위해 대리점에 추가 매입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다음 달 실적에서 감하는 것이므로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매입 요청이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A) 물량 떠넘기기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공정하게 거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데에서 진정한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만의 일시적인 실적 추구는 거래처의 불편이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특정 거래처의 전문지식 조언

    Q41) 신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특정 기업의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시스템 발주 시 공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부 특정 기업으로부터 집중적 조언을 받는 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으면 추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회사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련된 여러 업체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공정성 시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근거 [제11조 (공정한 거래)]
    ①협력업체에게 업무 수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물품 등의 강제 판매,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 등의 업무 수행 시 어떠한 외압도 배격하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관리하고,
      협력업체와의 업무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