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의 서면동의나 요구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관련법령」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 검사의 수사 목적에 의한 서면 요구 시
• 세무공무원이 소관부서의 장(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공문을 제시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요구받는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