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Tip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의 서면동의나 요구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관련법령」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 검사의 수사 목적에 의한 서면 요구 시
    • 세무공무원이 소관부서의 장(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공문을 제시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요구받는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

    # 관련규정: 윤리경영지침 제9조(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 금지) 제1항]
    ①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