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4. 협력업체 지분 참여 및 공동투자

    1) 협력업체 지분 참여

    Q48) 비상장 협력사나 회사에서 분사한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를 왜 금지하나요?

    A) 간단히 말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관련이 있는 협력사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물량, 단가 등을 결정할 때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사업체의 경우는 자금, 기술, 인력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협력사나 분사업체에 지분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근거 [제17조(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

    2) 협력업체 직원과의 공동 투자

    Q49)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거래처 직원과 친구처럼 격식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직원과 함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콘도 회원권을 공동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투자인데도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어떤 목적이든 간에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 자금을 공동투자하여 동산·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후에 당사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투자를 강요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력사 및 관계자와 공동 투자하여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차후 부득이한 문제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제18조(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동산, 부동산, 콘도미니엄,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모두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