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힘들어요. 상사의 비윤리적 언행을 회사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팀에 제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방 가족사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학력·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 대우를 지양해야 합니다.
Q5) 남자 직원들끼리 제 외모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A)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당 여직원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해도 직접 들었을 때와 똑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 성희롱 방법 (언어, 행동 등), 직간접 여부, 이성 간 또는 동성 간 성희롱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성립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Q6) 차 심부름을 여직원에게만 강요하거나 여직원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A) 이러한 행위 자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가사일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식되는 일을 회사에서 강요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과 행동은 분명히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에 손상을 주는 말과 행동은 꼭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