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8%가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 국가인권위는 직장 내 폭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장 내 폭언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2명(65.1%)꼴로 직장 내 폭언에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폭언은 물리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소중한 동료를 잃게 만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내 가족이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 언어 폭력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