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자료’를 제출한 모 기업이 우수협약 기업으로 선정되어 2년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조사 및 직권조사를 면제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내부고발자에 의해 이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가기간 외 실적까지 포함하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켜 통계수치를 조정했던 것. 사실 허위자료 부분은 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평가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기업은 조사 면제 지위를 박탈당하고 중점 관리대상이 됐으며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문서와 회계정보는 경영활동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판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들로써 이를 조작하는 행위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유도하여 결국은 회사를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특히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작된 정보의 경우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나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문서와 계수는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